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
작성일자

2018.11.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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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_thumb.png

상세정보

등록번호
C0155
내용
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)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,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
기록유형
기록형태
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